흑인 목 짓눌러 숨지게 한 백인경찰 백인6명-유색6명 배심원 전원 “유죄”… 최고 75년형… 美언론, 40년형 전망 바이든 “인종주의-불평등에 맞서야” 사건 영상 제보한 10대 흑인소녀… “플로이드, 우리가 해냈어요” 페북 글
“정의의 승리” 환호와 눈물 20일 미국 워싱턴에서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BLM)’ 시위에 참가한 시민이 비무장 흑인 조지 플로이드를 목조르기로 숨지게 한 전직 백인 경관 데릭 쇼빈의 유죄 평결 소식이 알려지자 두 팔을 번쩍 들어올리며 환호하고 있다(왼쪽 사진). 고인의 동생 필로니스 씨가 평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워싱턴·미니애폴리스=AP 뉴시스
○ 3개 혐의 모두 유죄, 최장 75년형 가능
마스크를 쓰고 양복을 입은 채 재판에 출석한 데릭 쇼빈 전 경관이 유죄 평결 직후 뒤로 수갑을 찬 채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쇼빈은 담배 가게에서 20달러 위조지폐를 사용한 혐의로 플로이드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그의 목을 무릎으로 9분 29초간 짓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망 나흘 후 살인 혐의로 체포됐고 지난해 10월 100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이날 평결로 다시 구금됐다. 쇼빈은 “경찰 지침을 따랐으며 플로이드가 약물 과용 및 지병으로 숨졌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평결 직후 손을 부르르 떨며 눈을 질끈 감는 모습을 보여 항소 가능성이 제기된다.
유죄 평결을 내린 배심원단은 백인 6명, 흑인을 포함한 유색인종 6명이다. 성별로는 여성 7명, 남성 5명이다. 배심원단은 10시간에 걸친 심리 끝에 3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다. 미국에서 경찰이 공권력 남용을 이유로, 특히 흑인을 상대로 한 과잉 진압으로 유죄를 받는 사례가 극히 드물었다는 점에서 미 흑인인권 운동이 본격화한 1960년대 이후 유색인종 인권운동에 한 획을 그은 평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백인 경찰이 흑인을 죽인 비슷한 사건 10여 건을 살펴본 결과 해당 경관이 유죄 선고를 받은 사례가 거의 없었다고 진단했다. 이를 감안할 때 11일 역시 미네소타주에서 흑인 비무장 청년 단테 라이트를 총으로 쏴 숨지게 한 여성 경관 킴 포터 등 유사 사건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날 평결이 나오기 불과 25분 전 동부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서16세 흑인 소녀 마키야 브라이언트가 백인 경관의 총격으로 숨졌다. 경찰은 브라이언트가 칼을 들고 다른 이를 찌르려 하는 바람에 총을 쐈다고 밝혔다. 유족은 “경찰이 쏘기 전 칼을 버렸다”며 맞선다.
○ 10대 흑인 소녀의 동영상 촬영이 결정적
평결 전 미 전역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쇼빈이 유리한 평결을 받았을 때 미 전역에서 반발 시위가 일어날 공산이 컸다. 미니애폴리스를 비롯해 수도 워싱턴, 뉴욕, 로스앤젤레스 등 주요 도시에서는 경찰 및 방위군의 대비 태세가 강화됐다. 평결 후 워싱턴의 ‘BLM 광장’ 등 미 전역에서는 수많은 시민이 유죄 평결을 반겼다. 일부는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신아형·김예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