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소송 각하]소송 대상 달라 서로 다른 결론
정의연 등 “납득할 수 없는 판결” 피해자 측 이상희 변호사와 정의기억연대가 21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배상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인권 보호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책임을 입법부와 행정부에 돌렸다”고 비판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 이들은 일제강점기에 발생한 심각한 인권침해 피해자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일본 측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해선 법원의 판단이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는 21일 일본을 상대로 한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한 반면, 2년 반 전인 2018년 10월 대법원은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비슷해 보이는 두 사안에서 왜 다른 판결이 나온 것일까.
바로 소송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위안부 사건의 손해배상 청구 대상은 일본이라는 국가이고, 강제징용 사건의 경우 일본 기업이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관습법상 원칙인 ‘국가면제’를 위안부 사건에 적용했다. 소송 상대가 외국이기 때문에 재판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미지급 임금을 달라는 게 아니라 일본 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기 때문에 한일청구권협정 대상이 아니다”라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또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경제협력금을 제공했을 뿐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한 것은 아니었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