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슈]신혼에 절반 공급… 2년내 본청약 분양가, 시세의 70~80% 수준 서울 물량은 동작구 200채가 전부 사업지연 우려 커 ‘속도전’이 관건
국토교통부가 21일 내놓은 사전청약 계획에 따르면 사전청약 물량 3만200채는 7월부터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공급된다. 먼저 7월에 인천계양지구(1000채), 위례신도시(400채) 등지에서 4300채가 나오고 △10월 9300채 △11월 4000채 △12월 1만2600채에 대한 사전청약이 실시된다.
서울 물량은 12월 공급되는 서울 동작구 군 부지 200채가 전부다. 올해 1월 정부가 내놓은 계획에는 경기 과천지구(1800채)와 관악구 남태령 군 부지(300채)가 포함돼 있었지만 관계기관 협의가 길어지면서 올해 사전청약 대상에서 제외됐다. 주민 반발이 심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의 사전청약 일정에 대해 국토부는 “관계기간 협의가 완료돼야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사전청약이 가능하다. 서울에 살아도 경기나 인천 지역 물량청약을 넣을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물량의 50%는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거주지는 본 청약일을 기준으로 따진다. 사전청약 당시 다른 지역에 거주하거나 최장 2년인 의무거주기간을 못 채워도 본 청약일까지만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반면 소득과 자산 요건은 사전청약 공고일 기준으로 한 번만 심사한다. 사전청약 당첨 후 소득이나 자산이 늘어도 당첨은 유효하다.
사전청약에 일단 당첨되면 다른 주택에는 사전청약할 수 없다. 하지만 다른 주택의 본청약 때는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입주 전에 집을 사서 유주택자가 된다면 당첨이 취소된다. 원하면 언제든 당첨 자격을 포기해도 되지만 일정 기간 사전 청약 자격이 제한된다.
김호경 kimhk@donga.com·이새샘·정순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