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사망보상금 4억3000만원 약속했지만 보상금 지급할 질병청 예산 4억50000만원뿐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사망할 경우 약 4억3700만원의 일시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정작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질병관리청에는 단 4억5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 한 명의 사망자만 발생하더라도 예산은 바닥이 난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질병청은 지난 1월 ‘이상반응 관리’ 목적으로 5억4900만원의 예산을 편성받았다.
질병청 측은 “단 한 사람에 사망일시보상금을 지급하면 (예산은) 끝이다”면서도 “다만 지금 추경예산안을 협의하고 있고, 국가예방접종사업(NIP) 부분에도 내부적인 예산이 있다”며 일부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지난 2월 ‘코로나19 예방접종 특집 브리핑’을 통해 백신 접종 후 피해보상제도를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에 따라 예방접종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 피접종자, 또는 보호자가 이 같은 내용을 보상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접종자(보호자)로부터 제출받은 피해보상신청서를 시·도지사가 질병청에 제출, 질병청은 120일 이내에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상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