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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4700채 ‘빈집’…SH, 입주자 추가모집 안 했다

입력 | 2021-04-22 14: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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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SH)공사가 저소득층에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가운데 약 4700호가 빈집이고 이 가운데 71.6%인 3300여호는 6개월 이상 빈집으로 방치됐지만 SH공사는 예비입주자 추가 모집도 하지 않는 등 아무 대책도 세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2일 공개한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기감사’(작년 6월22일~7월17일 시행) 결과에 따르면 SH공사의 전체 매입임대주택 1만9495호 중 4697호(24.1%)가 빈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3365호는 6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빈집인 채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훈령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장기간 빈집으로 남아 있는 주택의 경우 입주 자격을 완화하는 등 장기 미임대 주택감소 대책을 수립하도록 돼 있지만 SH공사는 빈집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거나 빈집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지 않고 있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SH공사 내규에 따르면 입주자 모집시 경쟁이 있는 경우 예비입주자를 선정하고, 예비입주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당초 예비입주자에서 탈락한 신청자 중에서 추가로 예비입주 순번을 부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SH공사는 매년 공급 가능한 임대주택이 남아 있고, 입주자격을 갖춘 신청자가 남아 있어도 모집공고 당시 산정한 예비입주자 모집인원(연내 공급 가능한 주택물량 추정치의 2~3배 내에서 임의로 산정)에 한정해 임대주택을 공급했다.

이에 따라 입주자격을 갖췄음에도 임대주택에 입주할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고 있었다. 도봉구 등 12개 자치구에서는 최근 3년간 임대주택이 남아 있는데도 순위가 낮다는 이유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인원이 128명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또 매입임대주택 공급 과정에서 자치구별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서울 영등포구 63아트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단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0.11.15/뉴스1 © News1

SH공사가 2018년부터 2020년 6월까지 매입한 일반 매입임대주택 5866호 중 2465호(42.0%)가 금천·구로·강동구 등 3개 자치구에 편중돼 있었다.

SH공사가 자치구별 임대주택 수요와 빈집 현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연간 공급 목표만 달성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매도신청이 많고 매입가격이 낮은 해당 3개 자치구에서 집중적으로 임대주택을 매입해 공급한 것이다.

지역별 임대주택 입주실태를 확인한 결과 2019년 기준 다가구 유형의 경우 금천구에서는 신청자 712명이 모두 예비입주자로 선정되고 구로·강동구에서는 입주 경쟁률이 1.1:1에서 1.5:1로 불과한 반면, 중랑·동작·관악·도봉·강북구에서는 입주 경쟁률이 15.2:1에서 24:1에 이르는 등 지역별로 매입임대주택 입주 경쟁률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었다.

일반 매입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직주근접을 위해 원칙적으로 거주지역과 소득·재산 등에 제한을 두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만 입주자격을 부여한다. 그래서 주택이 특정 지역에 편중될 경우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해치거나 과다한 빈집 발생으로 예산이 낭비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더불어 SH공사는 안전 우려가 있는 노후·불량 매입임대주택 관리에서도 허점을 드러냈다.

SH공사는 Δ2016년 1월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에 따라 보수·보강이 시급한 E등급 주택 14동, D등급 주택 146동을 확인했고 Δ2020년 5월에는 사용금지 및 보강·개축이 필요한 주택 13동과 긴급 보수·보강과 함께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주택 114동을 확인했지만, 육안 점검과 단순 하자보수·보강을 실시할 뿐이었다.

해당 노후·불량주택에 대해 전문기관의 안전진단 평가나 입주민의 주거 이전, 다른 용도로의 활용은 전혀 검토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SH공사 사장에게 Δ매입임대주택이 장기간 빈집으로 방치되지 않도록 물량을 입주자격을 갖춘 신청자에게 추가로 공급하거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빈집 감소 대책을 마련하고 Δ자치구별 임대주택 수요 및 기존 실적, 빈집 현황 등을 검토해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Δ안전 우려가 있는 노후·불량주택 입주민 주거 이전 등 처리계획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