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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 “올해 지방자치 원년 삼아 주민 참여 확대할 것”

입력 | 2021-04-22 14:23:00

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은 22일 본보와 인터뷰에서 “지방자치법 선도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 준비에 힘을 쏟고 있다. 주민 중심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회복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겠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제공


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67)은 지역구인 부평구에서 ‘자전거 아저씨’로 통한다. 20년 째 자전거를 타고 민원현장을 누비며 주민 불편을 꼼꼼히 챙겨 자전거 아저씨란 별명이 생겼다. 최근에 부평구 부흥오거리 인근 상수도관 교체 사업에 따라 오랜 기간 장비와 자재가 방치돼 소상공인 매출이 떨어진다는 민원이 발생하자 즉각 현장으로 달려갔다. 그는 인천북부수도사업소에 도움을 요청해 소상공인과 보행자 불편을 해소했다.

인천시의회 제8대 후반기 의회를 이끌고 있는 신 의장은 22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인천을 ‘지방자치법 선도 도시’로 만들기 위해 지방자치법 실행에 힘을 쏟고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지방의회가 개원한 지 30주년을 맞았는데, 소회를 밝혀달라.

“지난해 말 32년간의 오랜 기다림 끝에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지방의회 출범 30주년이라 감회가 새롭다. 인천시의회는 올해를 지방자치의 원년으로 삼았다. 40년 전 정치를 시작할 때만 해도 지역 주민이 직접 지방자치에 참여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었다.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정책결정과 집행 과정에 주민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지방의회 개원 30주년은 이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 관련 준비는 어떻게 진행되나.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4가지로 요약된다.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 자치단체 자치권 확대, 자치단체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중앙과 지방간 협력관계의 능률성 제고 등이다.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이나 집행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권리가 신설됐다. 향후 시행령 및 지방공무원법 등 후속 입법에 맞춰 자치 법규 개정안을 준비해야 한다. 특히 7월1일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도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37명의 인천시시의원은 지방자치법을 선도하는 인천을 위해 뛰고 있다.”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대한 시의회 입장은 무엇인가.

“1992년부터 서울 경기 인천 등 3개 지역에서 버리기 시작한 각종 폐기물로 인천 주민은 30년째 고통 받고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과 같은 당(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장이어서 동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기후변화와 인천 대기질 개선을 위한 선제적 조치를 위해서라도 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 종료와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쓰레기 반입 비율을 보면 서울·경기가 반입량에 79%를 차지하고, 인천은 21%에 불과하다. 경기도와 서울시도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자체 처리 시설을 준비해야 한다.”

―올해 ‘학생 마음 건강 상담 증진에 관한 조례 안을 제정 발의했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비롯해 전염병 증가로 우리 학생들의 우울감이 증가하고 있다. ’학생의 마음을 좀 더 세밀히 살필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출발한 조례가 ’인천시 교육청 학생마음건강 치료지원에 관한 조례‘다. 이 조례는 매년 학생의 마음 건강과 관련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실태 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업의 범위는 학생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교사·학부모까지 확대해 촘촘한 관계 망을 만들었다.”

―겸손·현장·신뢰를 시의원의 가져야 할 덕목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시의회는 ’주민 중심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회복하는데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 더욱 낮은 자세로 주민의 신뢰 속에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 수 있다. 의회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민들의 과감하게 날카로운 비판을 기대한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