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 캡처)
22일 제주서부경찰서는 개인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고 불을 지른 혐의(절도 및 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구속한 50대 A 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제주시 한경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다. 집주인이 외출한 사이에 벌어진 일이다. 다행히 불은 크게 확산되지 않고 꺼졌다.
4개월 전 이 집을 수리했던 업체 직원이 집안에 망설임 없이 들어와 안방과 거실을 돌아다니고 선반 위 물건 등을 만지는 모습이 담겨있었다. 남성은 5분 만에 현장을 빠져나갔고, 잠시 뒤 집안은 까만 연기로 뒤덮였다.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 보수공사 당시 안방 장판 밑에 돈이 있는 걸 발견하고는 이를 기억해 뒀다가 넉달 만에 다시 찾아왔다. 그는 장판 밑 돈과 금목걸이 등 8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다음 범행이 발각 될까 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남성은 지난 13일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돈을 훔친 뒤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불을 냈다”고 진술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