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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주빈 공범’ 남경읍에 징역 20년 구형

입력 | 2021-04-22 17:31:00

남경읍. 사진=뉴시스


텔레그램 ‘박사방’ 주범 조주빈(26)과 공모해 피해자를 유인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혐의를 받는 남경읍(30)에게 검찰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남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박사방’이라는 범죄 집단에 있으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성 착취물을 배포하면서 평생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줬다. 조주빈의 범행을 도운 점,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중형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남 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처럼 강제추행과 유사 강간을 모의한 적이 없다”며 공동범행을 부인하면서 “남씨는 박사방 및 다른 관계자들에 대해 언론에 나오기 전까지 전혀 알지 못했고 어떠한 범죄 수익도 받은 적이 없다. 음란한 동영상을 수집하려는 마음을 넘어 실제로 감행하는 것에 심한 거부감이 있어 인천경찰청에 자진해서 제보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남 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분들에게 사죄드리고 싶다”면서도 “조주빈과 일행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사실이 없다”며 조주빈과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6월 3일을 선고 기일로 지정했다.

앞서 남 씨는 지난해 2∼3월 SNS를 통해 피해자 5명을 유인해 조 씨에게 넘기고 다른 공범에게 피해자 1명을 강제로 추행하게 하면서 이를 촬영한 성 착취물을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조주빈이 조직한 박사방이 성 착취 영상물 제작과 유포를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 집단이라 보고 남 씨를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