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합병비율 왜곡하고 주주들에 손해 입혀" 이재용 측 "사업상 필요로 합병, 법적 절차 어기지 않아" 이 부회장, 5월 6일과 20일 공판에도 출석 예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물산 합병 의혹 관련 재판이 22일 열렸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 부회장은 석달여 만에 다시 법정에 출석했다.
재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가 진행하는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1차 공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했다.
이 부회장이 법정에 출석한 것은 지난 1월18일 ‘국정농단 공모’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지 94일 만이다.
재판에 앞서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재판부도 피고인의 급박한 상황을 참작해 기일을 연기해줬다. 그 덕분에 피고인이 위급한 상황을 넘기고 회복 중에 있다”며 “검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향후 재판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에는 혐의 사실을 입증하려는 검찰 측의 주장이 이어졌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이 부회장의 승계를 목적으로 이 사건을 계획하고 제일모직을 상장시킨 후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비율의 합병을 하기로 했다”며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이 사건 합병이 승계 목적임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총수인 이 부회장에 의해 합병비율을 왜곡하고 그로 인해 주주들에 손해를 입힌 게 이 사건의 실체”라며 “그럼에도 부정확한 언론 보도 등을 바탕으로 그동안의 수사를 왜곡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부회장 측은 “사업상 필요로 합병 검토를 추진하고 시너지를 기대했고 실제 효과도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어기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삼성을 범죄집단으로 여기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선 억울함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 부회장 측은 “검사들은 피고인들이 합병과 회계 관련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범행을 쉼없이 계속해 저지른 것처럼 말하고 있다”며 “마치 무슨 범죄단체로 보는 게 아닌가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재판을 마치고 교도관 안내에 따라 지하통로를 통해 호송차로 이동했다. 이 부회장이 탄 파란색 호송차는 곧장 경기도 의왕에 위치한 서울구치소로 떠났다. 이 부회장은 오는 5월 6일과 20일 진행되는 공판에도 출석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이 부재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는 현재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싸움 속 샌드위치 신세에 처해 있다. 삼성전자는 이르면 내달 말엔 미국 반도체 투자 규모를 확정짓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주에는 이건희 회장 유산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삼성전자는 이르면 내주 초 유족들을 대신해 유산 관련한 내용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