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체 숨기려 한 혐의는 인정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 A 씨(48)가 첫 재판에서도 출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이의 사체 유기 미수 혐의만 인정했다. 뉴시스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아이의 친모로 밝혀진 A 씨(48)가 22일 열린 첫 공판에서 출산 사실과 여아 바꿔치기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숨진 B 양을 발견하고 사체를 숨기려 한 혐의는 인정했다. 22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판사 서청운) 심리로 진행된 첫 재판에서 A 씨의 국선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8년 3∼5월 친딸 C 씨(22)의 딸을 약취한 사실과 B 양을 출산한 사실을 부인한다”고 말했다. B 양 사체은닉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피고인이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바꿔치기 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불상의 방법’이라고 했는데 증거조사를 통해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재판은 10분 만에 끝났다. 다음 달 11일 A 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열린다.
김천=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