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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영상을 판매하는 것으로 추정된 여성은 영상 재판매 방지를 위해 판매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영상에 ‘워터마크’ 형식으로 붙여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피해자 A씨는 지난 20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는 진정서를 접수했다.
영상통화를 하던 중 이 여성은 A씨에게 음란행위를 요구했고, “특정 신체부위를 보여달라” “소변 나오게 해달라”고 하는 등 요구의 범위가 점점 이상해졌다.
이에 A씨는 온라인상에서 수소문 끝에 이 여성의 목소리와 요구사항 등이 담긴 영상들을 발견했고, 또다른 피해자를 찾기도 했다. A씨에 따르면 미성년자와 군인 등 다양한 남성들이 피해를 입었다.
불법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판매한 영상 속 피해자들(피해자 제공). © 뉴스1
A씨는 이 영상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 한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영상을 구매했다는 B씨를 만났다.
대화를 통해 A씨는 이 여성이 영상을 4개에 10만원에 판하고 있으며, 30만원 이상 구매할 경우 서비스로 몇 개를 더 준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해당 청원은 100명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아 관리자가 검토 중인 청원으로, 링크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공개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상당히 이례적인 속도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