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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청원은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제목으로 올라왔다.
청원인은 “나날이 줄어드는 출산율과 함께 우리 군은 병력 보충에 큰 차질을 겪고 있다”라며 “이미 장교나 부사관으로 여군을 모집하는 시점에서 여성의 신체가 군 복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는 핑계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자는 보호해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듬직한 전우가 될 수 있다”며 여성 징병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날 오전 9시 50분 기준 20만 2521명이 이 청원에 동의했다. 이에따라 청와대나 관계 부처가 공식 답변해야 한다.
‘여성 징병제’에 대란 논의는 최근 정치권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발간한 저서에서 남녀 모두 최대 100일간 의무적으로 기초군사 훈련을 받는 ‘남녀평등 복무제’ 도입을 제안하면서 부터다. 다만 4·7 재보궐선거 참패로 20대 남성의 민심을 확인한 여당이 표심을 잡기위해 이를 주장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는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병역법 규정에 대해 전원일치로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헌재는 “남성이 전투에 더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고,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성도 생리적 특성이나 임신과 출산 등으로 훈련과 전투 관련 업무에 장애가 있을 수 있다”며 “최적의 전투력 확보를 위해 남성만을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