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의혹 수사협력 관련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4.19/뉴스1 © News1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3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금지 수사 외압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피의자(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신분, 국민적 관심도,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수원고검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수사심의위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심의 대상과 관련, 피의자의 방어권 보호를 위하여 수사팀과 피의자의 공통 요청 대상인 ‘공소제기 여부’ 뿐만 아니라 피의자 요청 사안인 ‘수사계속 여부’도 포함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수사심의위 개최 일시는 위원회에서 관련 절차에 따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이 지검장은 전날 대검과 수원지검에 각각 전문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검찰이 자신을 기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자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을 받아보자고 나선 것이다.
그러자 수사팀을 지휘하는 오인서 수원고검장은 대검에 중간 절차 없이 신속히 수사심의위를 소집해 달라고 요청해 이 지검장의 ‘시간 끌기’ 전략에 곧바로 제동을 걸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