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아내에게 격분, 자택 테라스에 휘발유를 뿌린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함안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 혐의로 A씨(62)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2일 오후 8시40분께 함안군 산인면에 있는 자기집 창고에 보관하던 휘발유 1통을 테라스에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 당시 A씨가 라이터 등 화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미필적 고의를 적용해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입건했다.
[함안=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