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 News1 DB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3일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씨에 대한 항소심 첫 심리를 열었다.
검찰은 이 사건 원심판단에 대한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변호인 측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지난 1월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
변호인 측은 “원심에서 조씨에 대한 사회적 비난으로 공개하지 않았는데 심 선수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문자메시지의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고 싶다”며 “강요, 협박에 의한 것이 아님을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씨는 원심에서 심 선수와 성관계 사실 자체를 부인해 왔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처음 밝혔다.
하지만 검찰의 공소장에 적시된 일시와 장소에서 조씨가 심 선수를 상대로 간음·추행·유사행위 등은 한 적이 없다며 원심 때와 똑같이 주장하는 대신,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사실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조씨가 과거에 사용했던 휴대전화가 현재 없고 심 선수의 휴대전화로만 포렌식 작업이 이뤄졌기 때문에 모든 대화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또한 원심에서 채택되지 못한 증인들도 출석시키기를 희망한다”며 “이들 증인들은 검찰의 공소장에 적시된 심 선수와 조씨가 함께 있다고 알려진 일시와 장소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다”라고 덧붙였다.
조씨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은 증인신문으로 이뤄지며 오는 6월4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조씨는 2014년 8월~2017년 12월 사이 태릉·진천선수촌과 한체대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심석희 선수를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심 선수의 나이를 고려하면 2016년 이전 혐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된다. 조씨는 또 심 선수가 성인이 된 이후부터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막 직전까지도 성폭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