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고발… 공수처에 자료 전달 “전교조 소속 등 5명 채용 지시… 실무진 수차례 반대에도 강행” 曺 “교육감 권한” 재심의 신청키로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2018년 7, 8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해직교사 4명을 비롯해 5명의 해직교사를 교육공무원으로 채용할 것을 지시했다. 이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퇴직한 교사들이고, 이 중 1명은 2018년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 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해 선거운동을 도왔던 인물이다.
당시 조 교육감의 특별채용 지시를 받은 부교육감과 담당 국·과장은 특혜 논란 등의 이유를 들어 수차례 반대했지만 조 교육감은 실무진의 검토나 결재 없이 관련 문서를 혼자 결재해 채용을 강행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또 조 교육감의 지시로 채용에 관여한 한 직원은 자신이 알고 지내던 변호사를 채용 관련 심사위원에 선정하는 등 서류·면접 심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직원은 특별채용이 해직 교사 5명을 채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심사위원들에게 알렸다. 감사원은 “이 특별채용은 사실상 해직교사 5명을 채용하기 위한 절차로서 형식적으로만 공개 경쟁 전형을 거친 것이다. 채용 관련 법령을 위배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박효목 tree624@donga.com·이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