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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매수 등),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징역 3년 6개월·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3일 오전 0시16분쯤 서울의 한 주차장에서 온라인 채팅방에 접속해 “성관계를 하면 1시간당 10만원을 주겠다”고 속여 B양(16)에게 접근했다.
A씨는 이 범행 전에도 또다른 두명의 다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는 추가 성범죄까지 저질렀다.
2019년 11월6일쯤 서울의 한 주차장에서 A씨는 온라인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C양(16)과 성관계를 하면서 그 장면을 동영상 촬영해 저장한 것을 비롯해 2019년 12월까지 총 9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촬영하기도 했다.
이밖에 A씨는 지난해 1월7일에는 ‘1월21일까지 D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계속 기피하는 등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자녀양육 등의 사정을 호소, 병무청에서 입영일자를 수차례 연기해주고 출퇴근이 가능한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줬지만 계속해서 입영을 기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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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두 명의 다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음란물도 제작하고, 자녀를 돌볼 사람이 없게 되는 상황이 아님에도 자녀 양육을 이유로 입영을 계속해서 기피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개인적으로 보관했을 뿐 외부에 공개하거나 배포하지는 않은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동종유사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지 불과 한달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뤄져 죄질이 나쁘며, 이 법원에서 형을 달리할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1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춘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