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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애를 납치했다”…울음 들려주며 보이스피싱

입력 | 2021-04-24 10:05:00

40대 남성 "자녀 데리고 있다" 협박
채무 이유로 현금 5000만원 요구해
경찰, 보이스피싱 확신…잠복해 체포




채무에 시달리던 60대 남성에게 실제 아이 우는 목소리를 들려주며 “자녀를 데리고 있다”고 협박, 수천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보이스피싱 일당 수거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인 A(40)씨를 사기미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2일 오후 1시45분께 “채무를 이유로 자녀를 감금하고 있다. 자녀를 살리고 싶으면 현금 5000만원을 보내라”는 A씨 전화를 받고 인근 지구대를 방문, 도움을 요청했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실제로 아이 우는 소리를 들려주며 B씨를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통화 내용을 들은 경찰은 보이스피싱임을 확신하고 지구대 현장에 있던 직원 무전기, 전화벨 소리를 모두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A씨가 B씨의 신고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B씨에게 귓속말, 메모장 글씨로 약속 장소를 잡도록 유도했다고 한다.

B씨를 의심한 A씨는 오후 2시께부터 약속 장소를 3차례 이상 바꿨지만 오후 3시30분께 양천구 한 건물 앞에서 현장에 출동해 있던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사복 근무를 하며 현장에 잠복해 있던 경찰은 B씨가 A씨에게 현금이 든 쇼핑백을 전달하려는 순간 A씨를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해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진행한 뒤 신병은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