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통행금지·학교 휴교·상점 폐쇄 등
독일이 24일(현지시간)부터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야간 통행금지 등 재봉쇄조치가 시작됐다.
도이체벨레, AFP통신에 따르면 독일에서는 이날부터 코로나19 봉쇄 조치가 발효됐다. 대상 지역은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 평균 인구 10만 명당 100명 이상 사흘 연속 계속된 지역이다. 전국 약 85%에 해당한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날 대국민 팟캐스트에서 “팬데믹(대유행)에 대항하기 위한 우리의 싸움 중 새로운 것”이라며 봉쇄 조치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일 우리가 감염을 현저하고 빠르게 감소시킨다면, 가까운 미래에 점진적인 완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봉쇄 조치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야간통행 조치가 내려진다. 다만 자정까지 혼자 조깅하는 일은 허용된다. 응급상황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수영장·사우나·클럽 등 레저 시설은 문을 닫아야 한다. 극장·오페라·공영장·박물관·전시관 등도 폐쇄된다. 관련 행사도 금지된다. 다만 장례식 조문객은 30명으로 제한돼 허용된다.
학교는 최근 일주일간 인구 10만명 당 신규 확진자가 165명 이상일 경우 등교할 수 없게된다. 졸업반, 특수학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버스·전철 등 대중교통 탑승 승객과 직원은 반드시 유럽마스크 인정 등급 ‘FFP2’에 해당하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봉쇄조치를 위반할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최대 2만5000유로(약 34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대부분 100~500유로 사이의 벌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도이치벨레는 분석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