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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전 서울의 한 노래방에서 여성 직원의 머리를 벽돌로 내리치고 성폭행을 시도한 남성이 뒤늦게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으나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11-2부(황의동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7년에서 5년으로 줄었다.
A 씨는 지난 2006년 서울의 한 노래방에서 근무하던 직원 B 씨의 머리를 미리 준비한 벽돌로 내리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후 B 씨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8일 만에야 의식을 회복한 B 씨는 약 73일간 입원해 치료를 받았고, 14년 동안 범인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채 불안과 고통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해 9월 다른 성폭행 혐의로 A 씨를 조사하던 중 이 사건의 용의자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올 3월 확인해 붙잡았다.
재판과정에서 A 씨는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 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당시 만취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피해자의 고통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한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은 1심은 정당하다”면서도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항소심에 이르러 B 씨가 합의해 A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형량을 낮췄다고 밝혔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