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군대 간 것은 벼슬이 맞다. 어떤 벼슬보다 소중하고 귀한 벼슬”이라며 “전쟁이 나면 현역과 제대 군인 100만 명 이상이 자신들을 비아냥거리는 자들의 목숨을 포함한 우리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전선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제대군인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자고 하면 ‘군대 간 것이 벼슬이냐’고 비아냥거리는 분들이 꼭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의 ‘제대군인 원호법’과 ‘제대군인 우선 임용법’을 언급하며 군 제대자에 대한 예우가 필요하다고 했다. 해당 법안은 제대군인의 학비를 지원하고 연방정부 공무원을 임용할 경우 제대 군인에게 5%의 가산점을, 상이군인에게 1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이어 “우리나라 군 제대자들에게 부여하는 가산점 제도는 위헌 결정이 났다. 의문이 들었다”며 “그런데 어떻게 미국의 제대군인 원호법과 제대군인 우선 임용법, 이와 유사한 법률들은 위헌이 아닌가”라고 했다.
김 의원은 “저는 군 복무자를 바라보는 시각에 답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군 복무자를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과 헌신을 한 유공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몇 푼 쥐어줘서 보내면 되는 귀찮은 적선 대상자로 치부할 것인지. 우리가 군 복무자를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미래와 우리의 운명이 정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군 복무 기간을 승진 기간에 포함시키지 말라고 전 공공기관에 지시한 것을 예로 들었다.
김 의원은 “군 복무 기간을 승진 기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남녀 차별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여군은 가점을 못 받느냐”며 “군 복무 기간 인정은 남녀차별 문제가 아니라 군필과 미필 간에 차이를 두는 것이다. 여기에 차이를 두지 않으면 그것이야말로 군필에 대해 차별하는 것 아니냐. 군에 갔다 온 것이 그렇게 큰 죄냐. 대놓고 무시하게”라고 비판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