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스1 © News1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교직원 특별채용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법이 확인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종합적으로 교육부가 취해야 하는 후속조치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해당 사안 관련 경찰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고 서울시교육청에서 재심의를 요청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특별채용 절차는 법적으로 (교육감이) 진행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이에 따라 특별채용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면서도 “감사원 감사 결과처럼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이라며 후속 조치를 논의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 외 부산과 인천에서도 특정 노조 출신 해직교사가 각각 4명, 2명이 특별채용됐고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뤄졌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를 봐서 최근 각 교육청에서 특별채용 형식으로 채용한 교사나 교육공무직에 대해 교육부가 책임 의식을 가지고 전수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대학 입시 공정성이나 채용 공정성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예외없이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다”며 “법과 절차 행정적인 교육부의 추진 절차에 따라 엄중하게 사안을 처리하겠다”고 답변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특별채용을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했다”며 “감사원의 이번 처분 요구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해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수사기관에 무혐의를 소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