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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이 교통사고까지 내 공무원 신분을 잃을 위기에 놓이자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부처 공무원 A씨(47)는 지난해 12월 22일 0시 7분경 세종시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앞에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 승용차 운전자와 동승자가 부상을 입었으며,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3%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10여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박 판사는 “이 사건 음주운전 사고로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 에어백 2개가 모두 터질 정도였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공무원 신분을 박탈당하게 된다. 이에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