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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받고 싶다는 이유로 SNS에 성범죄를 예고하는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준규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25)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순히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 SNS에 글을 올렸다고 하지만 해당 게시글에서 특정된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 인해 매우 큰 불안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라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시 미추홀구에 사는 A 씨는 SNS를 개설해 자신을 ‘앳된 여성들의 뒤를 따라가는 스토커 혹은 강간마’라고 소개하며 범행을 저지를 것이라 예고했다.
해당 게시물을 본 시민들은 성범죄가 우려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인천의 한 PC방에서 A 씨를 검거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