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국무회의 통해 개정안 의결 의무 구매 비율 70%→100% 상향 완속충전기 장기간 점유시 과태료
앞으로 공공기관은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만 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공공 부문이 친환경차 수요 창출과 온실가스 저감 등 환경 개선을 선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 구매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 구매 비율은 100%로 올라간다. 특히, 기관장 전용 차량은 전기차, 수소차로 우선 구매하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전기차 충전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그간 급속충전기는 2시간 이상 사용할 수 없었지만, 전체 충전기의 85%가량을 차지하는 완속충전기의 경우 장기 주차를 단속할 근거가 없었다.
이번에 시행령이 바뀌면서 완속충전기에 14시간 넘게 주차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단속은 개정안 공포 이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친환경차법 개정도 추진해 렌터카, 대기업 법인 차량 등 대규모 수요자를 대상으로 구매 목표제를 도입할 것”이라며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 비율을 5%로 높이는 등 친환경차 친화적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