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김승곤 부장판사 심리 진행 구속 여부 밤늦게 또는 새벽에 결정될 듯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이 2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전주지방법원에 출석했다.
검정색 양복 차림에 마스크를 쓴 채 모습을 드러낸 이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47분께 전주지법 1층 법정동 출입구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심경이 어떻느냐,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라며 “재판장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짧게 답한 뒤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법정으로 향했다.
이 의원 측은 유명 법무법인 소속 변호인을 대거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김승곤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늦게나 28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임일수)는 지난 9일 이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은 2015년 12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주(시가 540억원 상당)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100억여원에 저가 매도함으로써 계열사들에 430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6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이 의원은 자신의 조카이자 이스타항공 재무 담당 간부 A씨(구속기소)에게 이 같은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는 지난 21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재석 의원 255명 중 찬성 206명, 반대 38명, 기권 11명으로 가결했다.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이번이 15번째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정정순 의원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는 두 번째다.
[전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