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김어준 과태료’ 질병청이 결정…서울시 “답변 기다리는 중”

입력 | 2021-04-27 14:09:00

"국가 위임사무 여부에 따라 서울시 처분 가능"




서울시가 방송인 김어준씨 일행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부과 여부와 관련, 질병관리청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마포구에서 처분을 내린 상황과 관련해 서울시가 민원을 제기했다”며 “조만간 질병청에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준다는 의견을 어제(26일) 받았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민원은 김씨의 업무(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기본적으로 자치사무인지 아니면 이것 자체가 국가 위임 사무인지에 따라 서울시에서 처분할 수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월 김씨가 서울 마포구 상암동 소재 한 카페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치는 등 이른바 ‘턱스크’를 하고 일행과 이야기 하는 장면이 시민들에게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이후 방역수칙 위반 여부에 대한 민원이 접수됐다.

마포구는 접수된 민원과 관련해 현장조사를 통해 이 자리에 김씨를 포함해 7명이 모였다는 것을 확인했다.

마포구는 지난 2월 해당 건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서울시에 질의했다. 시는 ‘행정명령 위반이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해석을 내리고 서면 통보했다.

하지만 마포구는 서울시 해석과 달리 김씨 일행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친여(親與) 성향의 방송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일부 시민단체는 서울시에 마포구 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구청장이 ‘과태료 미부과’ 처분을 내린 뒤에도 관할 광역자치단체장인 서울시장이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는지를 법무부와 질병관리청에 질의해 둔 상태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집합제한·금지 조치 위반 시 질병관리청장이나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