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ttyImagesBank
경기 김포시 한 음식점 업주가 방역수칙 위반 민원을 받고 현장 점검에 나선 공무원들을 때렸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김포경찰서는 폭행 혐의 등으로 음식점 업주 40대 여성 A 씨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공무집행방해죄 적용 여부도 검토 중이다.
A 씨는 지난 23일 오후 10시 40분경 김포시 자신의 음식점에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던 여성 공무원 2명의 얼굴을 밀치거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공무원들은 손님 2명이 A 씨 음식점에서 술판을 벌이고 있는 정황을 포착하고 행정절차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행위 확인서를 작성했다.
그러자 A 씨는 확인서를 가로채 찢어버리고 공무원들에게 욕설하며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있던 공무원 중 1명은 정신적 피해로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2월에도 방역수칙을 위반해 과태료 150만 원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