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2021.4.27/뉴스1 © News1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보 시절 TBS 라디오의 예산 지원 중단 가능성을 언급해 고발당한 건에 대해 경찰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이 오 시장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각하 처분하고 검찰에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2월 한 언론매체 인터뷰에서 “시장이 되면 바로 잡을 건 잡아야 한다. (TBS에) 예산 지원을 안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고 발언했다. 김용민 이사장은 지난달 해당 발언이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방송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