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동취재단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보 시절 TBS 라디오의 예산 지원 중단 가능성을 언급해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이 오 시장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 처분하고 검찰에 불송치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2월 한 언론매체 인터뷰에서 “시장이 되면 바로잡을 건 잡아야 한다. (TBS에) 예산 지원을 안 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고 발언했다.
경찰은 “법리 검토 결과 관련 방송사에 대해 평소 가지고 있던 생각을 바탕으로 의견을 표명한 것에 지나지 않을 뿐”이라며 “법에서 규정하는 침해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불송치 이유를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