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 차로에서 불법 좌회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고등학생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택시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로 택시 기사 A씨(6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17일 오전 5시30분경 인천 서구 신현동 한 교차로에서 불법 좌회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뒷자리에 타고 있던 고등학생 B군(15)을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날 A씨는 전용 편도 2차로에서 손님을 내려준 뒤 불법 좌회전을 하다가 1차로를 달리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학교 선후배 사이인 B군과 C군은 모두 헬멧을 쓰지 않은 상태여서 크게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손님을 내려주고 근처 골목으로 가려고 좌회전을 했다”고 진술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