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무소속 의원(58)이 555억 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28일 구속 수감됐다. 21대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된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정순 의원에 이어 이 의원이 두 번째다. 민주당 소속이던 이 의원은 지난해 9월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사태 등으로 당의 조사를 받자 탈당했다.
이 의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전주지법의 김승곤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주식의 시가나 채권가치에 대한 평가 등 일부 쟁점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나 구속영장 심사단계에서 요구되는 혐의사실에 대한 소명은 충분하다”면서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피의자의 행태를 감안할 때 증거변조나 진술회유의 가능성이 있고, 피의자가 관련자들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피의자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는 27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 55분까지 약 4시간 동안 진행됐다. 당초 전날 열릴 예정이었으나 “증거 자료 확보와 충분한 변론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 의원 측 요구를 법원이 받아들여 하루 연기됐다.
이 의원의 구속영장 등에 따르면 이 의원은 조카인 이스타항공의 재무담당 간부 A 씨를 시켜 이스타항공 주식을 거래가의 10분의 1 가격으로 자신의 자녀들에게 넘기도록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배석준기자 eulius@donga.com
전주=박영민 기자minpr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