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주택연금 수급권 보호 강화
#2. 주택연금에 가입한 B 씨는 은행 대출금을 갚지 못해 얼마 전 가압류 통보를 받았다. 매달 은행 통장으로 들어오던 주택연금마저 가압류될 위기에 놓였다.
앞으로 A, B 씨와 같은 안타까운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6월 9일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한 부부 중 1명이 사망하면 자녀 동의 없이도 배우자가 자동으로 연금 수급권을 이어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을 압류가 금지되는 통장에 입금해 연금을 보호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자녀 동의 없어도, 일부 세줘도 주택연금 받아
신탁 방식으로 가입하면 부부 중 1명이 사망해도 배우자가 자동으로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기존 상품은 상속 대상인 자녀들이 모두 동의해야만 배우자가 연금 수급권을 가질 수 있었다. 자녀 중 1명이라도 반대하면 주택연금 가입이 해지되고 그동안 받았던 연금까지 모두 토해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 주택 일부를 세주고 있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2층짜리 단독주택 중 위층을 전세나 월세로 임대했다면 기존엔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신탁 방식으로 가입하면 보증금을 주금공에 이전하는 대신에 월세와 보증금에 대한 이자, 주택연금까지 받을 수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신탁 방식으로 가입하면 보다 안정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며 “기존 가입자도 올해 안으로 신탁 방식으로 갈아탈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매년 1만여 명 주택연금 새로 가입
6월 9일부터 주택연금에 ‘압류방지 통장’도 도입된다. 압류방지 통장은 민사집행법상 생계에 필요한 최소 자금인 가구당 185만 원까지를 각종 가압류로부터 보호하는 제도다. 주택연금 지급액 중 매달 185만 원까지는 압류방지 통장에 입금돼 연금 수급권이 보호되는 것이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