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이미지투데이) © 뉴스1
#. A씨는 지난 2월10일 6만원을 내고 온라인 홈트레이닝 1개월 이용 계약을 맺었지만, 곧 프로그램 이용이 어려워졌다. A씨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환불해 줄 것을 문의했으나 업체로부터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다이어트 유료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 10개 중 7개는 이처럼 환급이나 계약해지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해지·환불이 가능한 기간을 제한하거나 잔여 기간 요금을 환불해 주지 않고, 환급금을 적립금 형태로만 지급하는 등 약관 내용이 소비자에게 불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다이어트·건강·운동 관련 모바일 앱 10개의 거래 실태와 약관, 광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28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월간·연간 구독료를 자동결제하는 5개 앱 중 2개는 결제 후 7일 이내에만 계약해지 및 환불이 가능했다.
앱스토어를 이용한 인앱 결제만 할 수 있는 3개 앱은 이용 도중 해지하더라도 남은 기간에 대한 요금을 환불하지 않았다. 자동결제를 해지하더라도 남은 기간 동안 계속 서비스가 제공되고, 다음 정기결제시에 요금이 청구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계약기간을 월 또는 주 단위로 정해 이용하는 2개 앱은 계약기간 절반이 지나면 해지를 할 수 없거나 계약 후 1주일 이내에만 50%를 적립금 형태로 환불하고 있었다.
부당한 사업자 면책 조항을 담은 약관도 있었다. 2개 앱은 ‘다이어트 강사가 강의를 중단하는 경우’, ‘회사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더라도 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외에 4개 앱은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소비자에게 통보하는 것만으로도 이용후기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2개 앱은 저작물 이용목적을 ‘서비스 및 사업 관련’ 등 추상적이고 자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한편 10개 앱의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3개 앱의 식품 광고에는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면역력을 높여라’, ‘지방 합성 방해’ 등의 표현이 있었다. 또 체험 후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할 수 있는 표현 등도 포함됐다.
또한 1개 앱은 일반공산품인 마사지기를 광고할 때 ‘혈액공급 원활’, ‘통증 감소’ 등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이어트 관리 서비스 운영 사업자에게 불합리한 약관 및 제품에 대한 과장광고 등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