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5일부터 적용 예정 접종자가 확진자와 밀접 접촉시에도 격리 면제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 입국자는 제외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뉴스1
정부는 오는 5월 5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출국 후 귀국하는 경우에 2주간의 자가격리를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이고, 증상이 없어야만 한다. 또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예외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8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접종자들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를 개선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는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더라도 코로나19 검사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를 면제한다”면서 “대신 2주간 능동감시를 하면서 총 2차례 검사를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내에 허가된 백신은 과학적으로 이미 안전성이 충분히 확인된 백신”이라며 “지긋지긋한 코로나19 유행을 완전히 끝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국민이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반장은 “지금 코로나19 백신을 맞게 되면 늦어도 8월 중에는 면역이 형성돼 더욱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접종자는 사람이 많은 시설을 이용하거나 해외를 오가는 데에 어느 정도의 편리함이 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