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구청장 중 유일한 국민의힘 소속인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에 남다른 감회를 느낀다며 “서초구는 재산세를 환급할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조 구청장은 28일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회의를 마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시가 작년에 서초구를 상대로 대법원에 제기했던 ‘재산세 감경 조례 집행정지 소송’이 얼마나 정치적이었는지, 다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대해 그는 “그동안 유일한 야당구청장인 제 입장에서는 24개 민주당 구청장 한가운데에 우리당 출신 서울시장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남다른 감회를 느꼈다. 살다보니 이런 날도 있구나 싶더라. 민선7기 내내 유일한 야당구청장으로서 외로웠는데, 앞으로는 덜 외로울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권한대행 체제에서 서울시가 구를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 감경 조례 집행정지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했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소송 필요성은 없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을 통해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서 과도한 재산세 부담으로 고통 받는 1가구 1주택자분들의 세금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질 수 있길 바란다. 서초구는 재산세를 환급할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구청장협의회 회의 인사말에서 재산세 감경 방안 마련에 협조해달라고 제안했으며, 조 구청장은 자신이 추진해 온 부동산 공시가격제도 개선, 아동 급식 단가 인상 등도 서울시와 함께 협의해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