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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업체로 옮기기 위해 사직 의사를 밝혔던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실 소속 A 검사가 해당 업체로 이직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이해충돌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것 아니겠느냐”는 시각이 나온다.
28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A 검사는 국내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로 이직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심사를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검사가 일정 규모 이상 기업 등에 취업하려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승인심사를 받아야 한다. A 검사가 사직 의사를 철회한 것은 아니어서 사표는 그대로 수리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그동안 가상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19일 법무부 등 10개 정부 부처는 가상화폐 관련 불법행위를 합동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보좌하는 A 검사가 가상화폐 거래소로 이직하는 것은 이해충돌이라는 시각이 있다. 앞서 2018년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은 “가상화폐 관련 범죄를 철저히 수사하겠다”, “거래소를 통한 가상통화 거래를 금지하는 특별법 검토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