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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이상의 돈을 건네며 한국어능력시험(TOPIK) 대리 응시를 시도한 중국인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와 중국 국적 재외동포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국내 한 대학교 정식 입학에 필요한 한국어능력시험 3급 통과를 위해 B씨가 자신의 시험을 대리 응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같은해 7월 A씨의 신분증과 수험표를 들고 경기도 소재 한 대학교에서 실제 시험을 치르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시험 1교시 때 신분증과 얼굴이 다른 점을 수상히 여긴 감독관에 의해 이들의 범행이 적발됐다.
재판부는 “시험의 공정성을 해쳤을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시험을 준비하는 대다수 수험생에게 박탈감을 준 만큼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