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경찰, ‘文대통령 비난 전단’ 30대 모욕죄로 檢송치

입력 | 2021-04-29 03:00:00

2019년 국회분수대 부근서 배포



동아일보DB


2019년 국회 인근에서 문재인 대통령 등을 비난하는 전단을 배포했던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문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을 비난하는 전단을 뿌린 혐의(모욕죄 등)를 받고 있는 A 씨를 지난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7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분수대 부근에서 전단을 살포했다. 해당 전단에는 문 대통령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할아버지 등이 친일 행위를 했다는 주장을 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등 관련 조사를 진행해왔다. A 씨 측은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고소인을 알려주지 않아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모욕죄는 피해자나 그 대리인이 직접 고소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한다.

경찰 관계자는 “친고죄가 맞고, 해당 사건에 고소인이 존재하는 것도 맞다. 고소인이 개인인지 단체인지 등 관련 정보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