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국회분수대 부근서 배포
동아일보DB
2019년 국회 인근에서 문재인 대통령 등을 비난하는 전단을 배포했던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문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을 비난하는 전단을 뿌린 혐의(모욕죄 등)를 받고 있는 A 씨를 지난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7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분수대 부근에서 전단을 살포했다. 해당 전단에는 문 대통령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할아버지 등이 친일 행위를 했다는 주장을 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친고죄가 맞고, 해당 사건에 고소인이 존재하는 것도 맞다. 고소인이 개인인지 단체인지 등 관련 정보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