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 공무원 신분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돼 겸직 논란이 일었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9일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에서 이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한 기한 내에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수리 여부와 관계 없이 접수시점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간주된다”며 “이후 정당 추천을 받기 위한 정당 가입 및 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황 의원은 결국 경찰 치안감 직위를 유지한 채 총선에 출마해 이 전 의원을 누르고 당선됐다.
경찰청은 황 의원이 21대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하기 하루 전인 5월 29일 ‘조건부 의원면직’을 결정했다. 황 의원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때 경찰 신분을 회복시켜 징계를 내리겠다는 뜻이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