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978가구(수도권 704가구, 지방 274가구)를 전세형으로 공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전세형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LH가 매입한 도심 내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중 전세시세의 70∼80% 수준으로 공급, 임대조건의 80%를 임대보증금으로 책정해 월임대료 부담을 최소화한 준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이다.
입주자격은 일정 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다. 이번 공고부터는 신혼부부 외 ‘일반 무자녀 혼인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자산기준을 완화한 ‘4순위 혼인가구’ 모집이 신설됐다.
또 목돈 마련이 어려운 입주자는 보증금을 낮추고 월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를 이용해 개별 경제상황에 맞춰 보증금 및 임대료 수준을 조정할 수 있다. 보증금 전환제도로 임대보증금 1000만 원 감액 시 월임대료는 2만833원이 증가하게 된다.
임대기간은 입주자격(무주택, 자산·소득요건) 유지 시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서창원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최근 전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양질의 전세형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등 주택임대차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