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왼쪽부터),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의원지위 확인소송의 상고심 선고에서 패소가 확정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4.29/뉴스1 © News1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과 함께 국회의원직이 상실된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5명이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패소가 최종 확정된 가운데, ‘정치적 판결’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이석기 전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에서 각하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재연 전 의원은 선고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김명수의 대법원은 법치를 버렸다”며 “국회의원 지위확인의 결정권한이 헌재에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면서도 끝내 법률에 의해 판단하지 않고 정치적 판결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상규 전 의원도 “헌재에 이어 대법원마저 대한민국 헌법을 스스로 부정해버렸다”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잘못된 판결을 고쳐 나가겠다. 재심을 청구해서 제대로 바로잡힐 때까지 국민들과 함께 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미희 전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문건을 보면 헌재가 국회의원 지위를 박탈한 것이 법에 근거하지 못한 것이라고 분석을 해놨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 지침을 그대로 받아들이고서 휘하 대법관들이 똑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재에 이어 대법원까지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은 국민이 가진 국회의원 선출 주권이 짓밟힌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고 직후 법정 내에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해 쫓겨난 오병윤 전 의원은 “법의 이름으로 국민의 인권을 누르고 생명을 누르는 사법부를 두고 볼 수 없다”며 “욕도 아깝다”고 날을 세웠다.
1심은 “통진당 전 의원들은 형식적으로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실질적으로는 헌재의 결정에 대한 것”이라며 “법원 등 다른 국가기관에서 다투거나 다시 심리·판단할 수 없다”면서 각하 판결했다.
2심은 1심과 달리 “국회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이 법원에 있다”고 보았다.
이어 “이석기 전 의원은 징역형을 선고받아 국회의원 피선거권을 잃어 소송을 다툴 이익이 없다”며 “다른 4명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효과로서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1심 선고의 이유에 부적절한 점이 있지만 결론이 정당하므로 항소를 기각한다”며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