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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가 중단됐는데도 195억원을 스타모빌리티에 투자한 라임자산운용이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강성수)는 29일 한국증권금융이 스타모빌리티 등을 상대로 낸 195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 인수대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한국증권금융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라임자산운용 측이 원리금 반환 소송을 해달라고 해 수탁사로서 (소송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