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본회의장. 2021.4.21/뉴스1 © News1
임신 중 근로자가 출산에 인접한 시기가 아니라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상정해 총 투표수 249표 중 찬성 239표, 반대 0표, 기권 10표로 가결 처리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임신 중인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도입하고, 노동위원회를 통해 직장내 성차별·성희롱 피해자를 구제하는 절차를 만드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업주가 고용상 성차별을 하거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피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노동위원회는 조사·심문을 거쳐 사업주에게 근로 조건 개선과 피해 규모에 따른 배상 등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사업주가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