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2021.4.28/뉴스1 © News1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20년 또는 30년간 지분을 분할해서 사들일 수 있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공주택 유형 중 하나로 도입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구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총 투표수 252표 가운데 찬성 242표, 반대 0표, 기권 11표로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일부 지분을 우선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을 일정 기간에 거쳐 분할 취득하는 방식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공주택의 유형 중 하나로 추가했다.
대신 투기를 막기 위해 최장 10년의 전매제한 기간을 두고 실거주 의무 등 요건을 달아 투기 가능성을 차단하고, 장기거주를 유도했다.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면 집의 지분을 100% 확보하지 못해도 제3자에게 집을 매각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공주택을 더 원활하게 건설·공급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본회의에 앞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개정안을 두고 야당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최초 분양받은 사람(A씨)이 다른 사람(B씨)에게 분양권을 전매할 때, A씨와 B씨의 주택 보유기간이 합산되는지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다고 질의했다.
이와 관련해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전주혜 의원이 개념 정리가 안 된다는 그 개념이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하는 등 논쟁이 이어졌다.
한편 개정안에는 이 밖에도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을 공공주택과 함께 건설할 수 있거나 국유재산 특례가 적용되는 토지를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