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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與 법사위원장 내정 철회하고, 院구성부터 바로 잡으라

입력 | 2021-04-30 00:00:00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윤호중 원내대표 취임으로 공석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3선의 박광온 의원을 내정했다. 당초 법사위원장엔 강성 친문인 정청래 의원이 유력했으나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비교적 온건한 박 의원으로 선회했다고 한다. 여당 의원 보좌진의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이날 법사위에서 예정됐던 법사위원장 선출은 5월 첫 본회의로 연기됐다. 그러나 여당은 여야 협상 없이 박 의원의 법사위원장 선출을 강행할 태세여서 법사위원장의 야당 몫을 요구하는 야당과의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에서 법안 처리의 ‘게이트 키퍼’ 역할을 하는 법사위원장은 2004년 17대 국회부터 야당 몫으로 이어져 왔다. 야당이 집권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여당도 야당 시절엔 그런 취지에서 법사위원장을 차지했었다. 그랬던 여당이 지난해 4·15 총선에서 180석의 거여(巨與)가 되자 태도가 돌변했다.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18개 상임위원장을 싹쓸이한 것이다. 여당의 상임위원장 독식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 벌어진 일이다.

야당의 견제 장치를 없앤 여당은 입법 독주로 치달았다. 상임위에서 야당과 머리를 맞대야 하는 심의 절차조차 무시했고, 부작용이 예상되는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전·월세난을 가중시킨 임대차법과 기업들의 고용과 투자 의욕을 꺾는 ‘기업 규제 3법’ 등을 일방 처리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4·7 재·보궐선거에서 민심은 여당의 이런 오만과 독선을 심판했다. 그런데도 여당은 반성은커녕 더 당당한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의 후임을 새로 선출한다. 제1, 2당 원내 사령탑이 새로 들어서면 형해화한 협치를 복원할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그 첫걸음은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여당의 상임위 독식이 빚은 파행 국회를 정상화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처럼 잘못된 원(院) 구성을 바로잡는 협상을 주저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