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L
후배 선수 4명에게 폭력을 행사한 프로농구 울산 현대모비스의 기승호(36)가 KBL로부터 '제명' 징계를 받았다.
KBL은 30일 오후 4시 논현동 KBL 센터에서 재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울산 현대모비스 농구단의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선수간 폭력 행위’에 대해 심의했다.
재정위원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26일 4강 PO 종료 후 선수단 저녁 식사, 술자리) 및 소속 선수 관리 소홀과 관련해 울산 현대모비스 농구단에 제재금 1500만원을 부과하며 동료 선수 4명에게 폭력을 행사한 기승호를 제명하기로 했다.
앞서 전날 농구계에 따르면 기승호는 26일 4강 플레이오프(PO)에서 안양 KGC인삼공사에 패한 뒤 시즌을 마무리하는 팀의 식사 자리에서 술에 취해 장재석 등 후배 선수 4명을 폭행했다. 특히 장재석은 눈 주변 부위를 맞고 안와골절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일자 KBL은 재정위원회를 열어 해당 폭력 사건과 구단의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에 대해 심의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