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9일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2021.4.29/뉴스1 © News1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올 하반기까지 이어지는 만큼, 서서히 방역과 일상생활간 균형을 맞춰 일상 복귀를 준비하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현재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 하루 평균 확진자 1000명 이하 유지를 조건으로 세웠다.
개편안 시작 시기를 7월로 못 박은 배경은 고령층을 포함한 고위험군 등 1200만명의 예방접종을 완료하는 시점이 6월 말이기 때문이다. 그 만큼 코로나19로 인한 사망 혹은 중환자 발생 위험도가 크게 줄어들 수 있는 시점으로 판단한 것이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4월30일 정례브리핑에서 “6월말까지 1000명 이하로 유행이 안정적으로 통제되고 고령층 예방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경우 7월 중에는 거리두기 체계를 새롭게 개편하고 사적모임 금지·운영시간 제한 등 여러 방역조치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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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안 시행의 조건으로 일평균 확진자 1000명 이하 유지를 내세운 이유가 무엇인가.
▶6월말까지 하루 평균 확진자수 1000명 이내 유행 통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의료체계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다. 지난 3차 유행때와 달리 중증환자 발생 비율이 떨어지고 있다. 의료역량도 그 때에 비해 커진 상태이고 예방접종이 진행되고 있어 중환자·사망자 발생 비율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판단한다.
▶6월 말이 지나고 7월이 시작되면 고령층 1차 예방접종이 끝난다. 중환자 발생 비율이 더욱 감소하는 시점이 된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방역지침이 더 강화되는 것인가.
▶7월 거리두기 체계가 새롭게 개편되면 사적모임 금지·운영시간 제한 등 여러 방역조치가 완화된다. 시설 규제는 최소화하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을 실시하게 된다.
-앞으로 거리두기 단계가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된다. 각 단계의 전환 기준은 어떻게 되나.
각 단계별 명칭은 Δ1단계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Δ2단계 ‘지역 유행/인원 제한’ Δ3단계 권역 유행/모임 금지 Δ4단계 ‘대유행/외출 금지’다.
-현재 5인이상 사적모임도 단계별로 변화가 생기나.
▶2단계에는 9인 이상, 3단계 5인 이상, 4단계에는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4단계는 출퇴근 외 사실상 모든 외출 자제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중이용시설은 어떻게 분류되나.
▶1그룹에는 유흥시설, 방문판매업 등이 포함되고, 2그룹에는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종교시설 등이 포함된다. 3그룹에서는 영화관, 학원, 결혼식장, 독서실 등이다.
-다중이용시설의 인원제한과 운영시간 제한은 어떻게 바뀌나.
▶2단계부터 8제곱미터(㎡)당 1명을 기본으로 업종별 특성에 따라 인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운영시간 제한은 3단계부터 1~2그룹에 한해 실시된다. 1~2단계 때는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현재 2단계에 적용 중인 밤 10시 운영시간 제한은 완화되거나 해제 등으로 조정된다. 4단계에선 1~3그룹 모두 밤 10시까지 운영이 제한된다. 1그룹 중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에 대해 집합금지가 적용된다.
-종교시설 방역수칙은 어떻게 바뀌나.
▶종교시설은 정규 종교행사의 인원이 1단계 50%, 2단계 30%, 3단계 20%, 4단계 비대면으로 실시한다. 행동별로는 전단계에서 성가대·큰 소리 기도 등이 금지되고, 소모임·식사·숙박 등은 2단계부터 금지된다.
-결혼식·장례식 모임 가능 인원은 단계별로 어떻게 바뀌나.
▶2단계 100인, 3단계 50인 이상 금지, 4단계 직계 가족만 허용된다. 그외 행사나 집회도 2~3단계는 동일하다. 4단계에선 행사 자체가 금지되고 1인 시위외 집회를 할 수 없다. 1단계에선 300인 이상 집회가 가능하되 지자체 사전 신고가 돼야 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