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운전기사, '단순 폭행'으로 불구속 기소 20대 남성, 쌍방폭행 주장하며 진단서 제출 경찰 "정황상 상해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자신의 스포츠카로 버스를 가로막고 60대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20대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상해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아울러 일방적인 폭행에 맞섰다고 주장하는 버스 운전기사 B씨에 대해서는 단순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버스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보면, B씨는 정류장에 앞에 세워진 A씨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린 뒤 정차하고 승객을 하차시켰다. 이후 버스가 출발하려 하자 A씨는 자신의 차로 버스를 가로막고 버스에 올라타 B씨에게 욕설을 퍼붓고 때리려는 동작을 취했다.
이후 서로 말다툼을 벌이다 B씨가 A씨의 멱살을 잡았고 A씨는 B씨의 머리를 잡고 아스팔트 바닥에 내동댕이쳤다. 폭행이 계속해서 이어지자 버스에 있던 승객들이 나와 B씨를 말리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
경찰은 지난 3월15일 스포츠카 운전자 A씨와 운전기사 B씨, 목격자 등을 불러 조사하고 다음날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승객을 태운 버스를 정차시킨 후 기사에게 폭행을 가한 것은 특가법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남성이 쌍방폭행을 주장하며 상해진단서를 냈는데 정황상 상해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해 단순 폭행으로 처리했다”며 “아울러 버스 안에서 남성이 주먹을 휘두를 때 운전기사가 밀친 부분은 정당방위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