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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령을 쫓는다며 장애인 여동생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가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송백현 부장판사)는 함께 사는 여동생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A(47)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여동생 B씨(사망 당시 43세)와 생활하면서 B씨의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지난해 11월 14일 새벽 “악령이 몸속에 있어 퇴치해야 한다”며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어 재판부는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평소 피해자를 잘 돌봐오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